[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 부상자회 전 집행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통해 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회원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껴 있던 녹음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간 것일 뿐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녹음기 지문 감식을 통해 추가 연루자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을 두고 내부 고소를 이어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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