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던 선관위가 법원 주문에 따라 가압류 대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ㆍ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또 예금계좌뿐 아니라 통진당 사무실 임대주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통진당 측에 돌려주지 못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오는 29일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어서 서류 검토만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관악구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과 이상규 전 의원 측 계좌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은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와 55단독 정은영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았다.
선관위는 서울시당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는 신청사건의 경우, 채권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검토 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때문에 서울시당과 이 전 의원측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29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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