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틍을 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지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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