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모욕)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승차한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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