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 허위발급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최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의 2심에서 증거 채택 여부 등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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