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위법행위에 집중단속에 나섰다.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구조물 설치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이후 사법기관에 고발해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타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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