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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