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찬성 61.6%로 가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23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총회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127명 중 88.5%인 188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61.6%(1160명), 반대 38.3%(722명), 무효 0.1%(1명)로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21일 ▷기본급 12만7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및 상품권 4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 ▷해외연수 실시 등도 담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임직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금교섭 타결은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올해 5월 16일 상견례를 가진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임금교섭을 추석 전 마무리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최근 수주 급증에 따른 공정 만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하고 올해 임금교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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