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짝사랑 하던 여성의 내연 관계인 남성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원룸 주인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B씨 차량 옆에 주차되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보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8시간 만에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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