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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