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세율 부과되는 위스키는 136 배 폭증
홍성국 “해외직구 시장 확대 대응…제도의 점검 필요”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세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 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7000만원에서 92억2000만원으로 폭증해 1만3500%의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맥주가 2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2500% 늘었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주류 해외직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해왔는데 ,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 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직구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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