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식점 실습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죄질이 불향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법정 구속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실습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으로 것으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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