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피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중이던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yeonjoo7@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