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술과 약 때문에 기억이 불확실했다'며 고의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출신 BJ인 2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이유를 대며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 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올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강간미수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사건 당일 소속사 대표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 씨는 소속사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A 씨가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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