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수억원을 탕진한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병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며,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해, 피해액은 총 2억86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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