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등굣길 버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6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를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불법촬영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촬영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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