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
중소기업 단체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과세특례 한도 확대 ,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세제가 대폭 개선됐으나 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은 담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사진)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기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이 담겼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활한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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