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며 처음 본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4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B(83·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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