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유로 부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3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피해를 내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모, 누나,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며 “어떠한 피해복구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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