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에서 150만 리터 분량의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린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 전직 직원 3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3월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배출한 분뇨량은 1.5ℓ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A 씨 등은 또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로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고, 복구가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CCTV를 몰래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아울러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혐의로 10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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