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8분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 자재를 떨어뜨려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추락한 화물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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