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28일, 내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양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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