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황 회장은 이에 반발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5·18 부상자회)의 주장 및 소명자료에 비추어 채권자(황 회장)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빛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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