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21명·불법체류자 단속 55명 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안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늘리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관련 인원도 대폭 늘린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증가하는 사증(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늘린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한편 증원안과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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