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생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 전자담배라 속여 피우게 하고 강제로도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년, B(20) 씨에게 징역 8년, C(19) 군에게 징역 6년, D(16) 군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