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시는 과거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합당한 응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 중이던 윤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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