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부장을 맡고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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