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70대가 떨어져 숨졌다.
4일 전주완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천정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하고, 안전 작업대 없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해선 안 된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이여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50억원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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