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채팅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이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제주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betterj@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