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채팅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이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제주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betterj@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