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개수, 장소 등 합리적 제한 발 빠른 시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2일(시행 예정)부터 주민불편이 이어져 온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한다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한민국국회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37건을 포함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신속하게 자진철거토록 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든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한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빠른 시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민원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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