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2월 2일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제증명서 무료 제공…“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수수료 받아 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 포털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국민은행, 네이버, 뱅크샐러드,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 NH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정부24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수경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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