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스에 타려던 승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옆으로 걸어오던 70대 승객을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종점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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