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세대주택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 매수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 종사자와 매수자를 구한 A씨는 예약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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