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영장’
“도주 염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약 3597만주) 시세조종해 합계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도피중이던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씨를 잡기 위해 검거반도 편성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기소된 공범은 모두 11명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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