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정식 재판서도 벌금 500만원
윤 의원, 법정 출석 안해… 피고인 없이 선고
친문 핵심 윤 의원, 총선 앞 공천 영향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31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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