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 원→30억 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골목상권은 상인회가 수원시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먼저 ‘밀집도’ 기준을 충족하고, 구역 내 상시 영업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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