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진)=황성철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암행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청렴캠페인의 일환으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오후 나주, 화순, 강진, 장흥, 무안 등 5개 시·군에서 2인1조로 비공개 암행감찰을 벌였다.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4시쯤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검은색 관용차에 과일상자와 선물용 도자기 등 택배물품이 실리는 것을 목격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안에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범주에 해당하는 2만 원 상당의 과일박스 등이 발견됐다.
당시 관용차량 운전원은 “2건의 택배 외에는 의장 개인 물품이라”고 밝혔지만, 감사반은경위서 작성과 함께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했다.
이에대해 김 의장 측은 “월권 조사”, “과잉 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도 감사관실은 ‘정당한 감찰’이라는 입장이다.
도 감사관실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나 표적 감찰은 한 적 없고, 그래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공공감사법과 도 감사규칙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의회도 감사와 감찰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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