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진단‧입원비부터 사망‧후유장애까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가입 내용은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이다.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4주~8주 이상) ▲입원 위로금 2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이 지급된다.
자전거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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