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검찰청(박종근 검사장)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지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인사 중 성별을 고려해 외부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8인으로, 외부 위원은 학계 2명·법조계 1명·언론계 1명·의료계 1명 등 총 5명이고 검찰 내부 위원은 객관성 제고를 위해 3명으로 제한했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선임했으며, 위원회 명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기구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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