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상차림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는 고객의 사연이 화제다.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했다.
A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그는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가맹본부 관계자는 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장마다 콘셉트나 임대료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말라고 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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