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의 일부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져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는 작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3%, 충북 55.3%, 경북 54.2%, 경남 48.1%, 전남 46.9%, 광주 34.0% 등 주로 지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의 거래 비중은 34.0%로 2분기 27.0%에 비해 6.0%포인트 올랐다.
전남지역도 작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46.9%로 2분기의 35.0% 대비 11.9%포인트나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지역별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광주지역은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격차가 지난해 1분기 8217만원, 2분기 9805만원, 3분기 1억54만원으로 증가했다가 4분기엔 7027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1분기 2802만원, 2분기 3117만원 , 3분기 3719만원으로 늘었다가 4분기 2588만원으로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깡통전세는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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