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거나 길을 막아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를 괴롭히다가 지난 2022년 8월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수사받게 되자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계정에 B씨 차량 사진을 올려놓고 ‘평생 기억할게’라고 적는 등 보복할 것처럼 했다.
A씨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2차례 걸고, 집 앞에 쌀 포대를 두고 오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B씨 휴대전화나 사무실로 14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길을 막아서는 등 지속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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