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안호영 의원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신정훈(나주시화순군)·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측이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또 정희균(완주군진안군무주군·상대 후보 비방) 후보, 임승근 후보(평택시갑·학력 잘못 기재,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이행하지 않음), 이건태 후보(부천시병·상대 후보 비방) 측에도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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