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교육청은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경찰,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변호사,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 민원은 지역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지원과 법률 자문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상담과 교권부르미를 활용한 치료·지원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및 상담을 한다.
현실적인 교권 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상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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