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구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등 방법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는 1월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나 대부알선 대량살포 명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이용경 기자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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