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합성마약을 유아용품 등에 숨겨 대량으로 밀수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1만여정(22억여원 상당)을 밀수해 소지하고 투약·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야바를 초콜릿바 봉지에 싸 아동 의료, 장난감 속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SNS를 통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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