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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