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를 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를 받았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비위 정도가 경미해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으로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께부터 2개월간 A 서장이 카풀을 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이에 A 서장은 카풀을 한 직원이 비상 상황 시 지휘관을 돕는 업무를 맡은 데다가, 집 방향이 같아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카풀을 했다며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서장은 “카풀로 새벽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하기도 했다. 하루 7000원으로 계산해 직원에게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 등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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