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검거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골프장 부킹과 그린피 인하 등의 조건을 내걸어 예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 챈 40대 주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여 기간 광주와 순천·광양시 등에서 성수기 때 골프장 예약 날짜를 잡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중간에 부킹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수기에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잡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예약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사례만 25건에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컨트리클럽(CC)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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