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처리에 나섰다.
1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끝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당시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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